[청년적금통장]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 [청년적금통장]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청년에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씩, 3년 납부 시 총 1,4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 청년저축계좌 혜택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지원금(매월 40만원)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 가입기간동안 연 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