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적금통장]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정규직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X)
- 만 15세이상~34세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자일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점
*2021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
1. 예산 확대
: 작년대비 약 1,200억 원 정도 증가
2. 모집 인원 상향
3. 가입유형 및 만기금 조정
: 2년 근속한 청년에게 본인납입금 300만원, 기업기여금 300만원, 정부지원금 600만원 포함 총 1,200만원+α
4. 납부 중지 가능 기간 연장
5.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여부
6.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 제한
: 직장 내 괴롭힝 등 법 위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이 제한됨
2020년 | 2021년 | |
예산 | 1조 2,820억원 | 1조 4,017억원 |
모집인원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규 10만명 지원 |
가입유형 | 2/3년형 | 2년형으로 통합 |
2년 만기금 | 1,600만원 | 1,200만원+α |
납부 중지 가능 기간 | 6개월 | 1년(12개월) |
중도해지 환급금 |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급 |
■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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