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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적금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이상~39세이하)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까지 가능)씩 3년 납부 시 최대 2,24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신청(통장기간변경불가) 해야함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
- 만 15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 만기 후 탈수급 필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분증, 도장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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