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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통장]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chsr 2021. 7.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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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적금통장]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청년에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씩, 3년 납부 시 총 1,4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084)


■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 청년저축계좌 혜택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지원금(매월 40만원)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
가입기간동안 연 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분증, 도장 필히 지참 


■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해야하며, 매달 꾸준히 10만원씩 저금해야함
- 3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함
- 교육이수를 연 1회, 3년동안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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