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적금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이상~39세이하)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까지 가능)씩 3년 납부 시 최대 2,24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신청(통장기간변경불가) 해야함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 - 만 15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 만기 후 탈수급 필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관할 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