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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근로자 휴직 시 4대보험 (무급휴직 시 4대보험)

chsr 2021. 5.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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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근로자 휴직 시 4대보험 (무급휴직 시 4대보험)


휴직이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본인의 직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함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 신청에 의한 승인 등에 의하여 휴직을 갖게되는 경우도 있음
퇴직과 같이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 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휴직기간동안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휴직이 끝난 이후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됨

■ 휴직기간 각 보험료 부과 여부

  • 건강보험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 혹은 분납 방식으로 납부해야 함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

  • 국민연금

휴직기간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음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 또한 없음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됨

  •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 없음


■ 신청방법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 작성 후 공단에 직접 신청

  • 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등 보고서)

  • 복직 시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


■ 참고

지역별 4대보험공단 찾기

휴직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납부재개신고서)과 건강보험(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보험료가 다시 정상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처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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